경남도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관내 학원·교습소 3494곳을 점검해 법령을 위반한 619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학원 479곳, 교습소 71곳, 개인과외 69곳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학원의 경우 설립(운영)자·강사가 필수 연수에 불참한 경우(142건)가 가장 많았다. 강사 등 채용·해임 미신고 108건, 수강료 등 변경 미신고 102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교습소는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 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 기재와, 수강료 등 변경 미신고가 각각 27건 적발됐다. 명칭 사용 위반 또는 미신고 운영 등 사례도 확인됐다.
개인과외 교습의 경우 미신고 운영이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도교육청은 적발된 학원·교습소 등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경고·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교습중지조치하고,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자는 모두 고발조치했다.
도교육청 “앞으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합동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법을 위반하는 학원·교습소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유형별로 보면 학원 479곳, 교습소 71곳, 개인과외 69곳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학원의 경우 설립(운영)자·강사가 필수 연수에 불참한 경우(142건)가 가장 많았다. 강사 등 채용·해임 미신고 108건, 수강료 등 변경 미신고 102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교습소는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 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 기재와, 수강료 등 변경 미신고가 각각 27건 적발됐다. 명칭 사용 위반 또는 미신고 운영 등 사례도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적발된 학원·교습소 등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경고·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교습중지조치하고,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자는 모두 고발조치했다.
도교육청 “앞으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합동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법을 위반하는 학원·교습소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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