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작은 실천이 대형재난 막는다
[제언] 작은 실천이 대형재난 막는다
  • 경남일보
  • 승인 2015.11.2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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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우 (함안소방서장)
▲ 함안소방서장 최만우
지난 10일 대우조선 2도크에 건조중인 8만5000t급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4번 탱크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 작업 중이던 2명이 유독가스에 질식돼 숨졌고 6명이 유독가스를 마시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사고원인은 근로자들이 탱크 내부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인화성이 강한 물질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용접 및 용단작업이 산업현장에서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화재 역시 자주 발생해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경남 화재발생 원인별 피해규모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용접 중 부주의가 원인이 된 화재는 올 들어 79건이 발생, 사상자 12명, 재산피해는 150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용접작업 중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는 발생건수에 비해 피해규모가 크고, 쉽게 대형화재로 이어진다. 특히나 요즘에는 샌드위치 패널과 같은 석유합성 소재제품의 산업재료가 작업장에 많이 쓰이고 있어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초기진압이 어렵고 연소 진행속도가 빠르며 유독가스를 많이 배출해 다수사상자 발생한다.

최근 공장이나 공사장에서 용접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 함안소방서에서는 용접작업 전 소방서로 사전통보(신고)해 공장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대규모 작업 시에는 소방차량을 근접 대기해 대형화재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사업장에서는 감독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감독자 및 안전관리자는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수칙 및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고, 작업장 내 가연물을 제거하고 소화설비를 배치해야 한다. 또한 위험물이 저장된 장소에서 용접작업을 할 때에는 현장에 반드시 화재감시인을 배치하고 용접작업이 끝난 후에도 30분 이상 화재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올 들어 관련 법령을 더욱 강화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용접 등 화재위험 작업을 하는 공사장은 공사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모든 공사장에는 소화기를, 연면적에 따라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로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이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작업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관리자는 안전감독을 철저히 해 더 이상의 사고는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만우·함안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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