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관급공사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조례 성과
김해시 ‘관급공사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조례 성과
  • 박준언
  • 승인 2015.12.02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해시가 관급공사시 지역근로자 우선고용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제정한 조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시는 지역 내 일자리창출과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2월 ‘김해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대상은 2억원을 초과하는 종합공사, 1억원 초과 전문공사, 8000만원 초과 전기·소방·정보통신·문화재공사 등이다.

시는 해당공사를 계약하는 도급업체에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상생협의서’, ‘지역근설근로자 50%이상 고용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 제정 후 지난 11월까지 관급계약 건수는 총 48건으로 제출된 고용계획서 상의 1만495명 중 5799명이 고용돼 55.25%의고용률을 달성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 업체 우선참여, 지역 생산품 권장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