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관급공사시 지역근로자 우선고용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제정한 조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시는 지역 내 일자리창출과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2월 ‘김해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대상은 2억원을 초과하는 종합공사, 1억원 초과 전문공사, 8000만원 초과 전기·소방·정보통신·문화재공사 등이다.
시는 해당공사를 계약하는 도급업체에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상생협의서’, ‘지역근설근로자 50%이상 고용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 제정 후 지난 11월까지 관급계약 건수는 총 48건으로 제출된 고용계획서 상의 1만495명 중 5799명이 고용돼 55.25%의고용률을 달성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 업체 우선참여, 지역 생산품 권장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시는 지역 내 일자리창출과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2월 ‘김해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대상은 2억원을 초과하는 종합공사, 1억원 초과 전문공사, 8000만원 초과 전기·소방·정보통신·문화재공사 등이다.
시는 해당공사를 계약하는 도급업체에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상생협의서’, ‘지역근설근로자 50%이상 고용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 업체 우선참여, 지역 생산품 권장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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