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통합테러방지법안, 국회 통과 시급하다
[특별기고] 통합테러방지법안, 국회 통과 시급하다
  • 경남일보
  • 승인 2015.12.0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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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영선· (변호사·경남지방변호사회 홍보이사)

파리 시내의 유명한 극장 안, 많은 젊은 남녀들이 록밴드 공연에 흠뻑 빠져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갑자기 괴한들이 극장으로 침입해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난사하자 순식간에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아비규환의 생지옥이 돼버린다. 소설이나 영화 속의 장면이 아닌 실제상황이다. 이러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흉측한 인명살상행위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요즘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lamic State·IS)의 행태로 봐선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고 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서는 안된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을 큰 슬픔과 비탄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충격적인 사건과 사고들이 얼마나 많았나. 사전에 준비나 관리, 감독을 해태한 결과 나타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전에 정부를 비롯한 국회 등 관계기관에서 관련 법령의 정비와 제도적인 개혁, 그리고 철저한 사전 관리 감독체계가 제대로 구축이 됐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 즉 인재(人災)였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기본적인 책무가 있다. 국가가 이러한 책무를 게을리 한다면, 국민들로 하여금 납세와 국방의 의무 등 제반 의무 이행을 강요할 명분이 없을 뿐더러 국가의 존재 의미마저 없게 된다. IS 등에 의한 흉측한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정부나 국회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하고 또한 관련 법률을 제정해 정부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해야 할 당연한 책무가 있음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도 여야 간의 의견대립으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등 관련 법안이 국회 회기 내에 통과되지 못하고 사장(死藏)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은 대테러활동과 관련해 국내외 정보의 수집, 분석, 배포, 테러 위험징후 평가 및 테러경보 발령,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추적 및 대테러조사 등 업무수행을 위해 출입국 규제를 하거나 외국환 거래 정지 혹은 통신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테러 등의 대참사에 국민이 희생되는 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개인의 신체의 자유나 사생활 비밀이 침해되거나 제한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국가의 공권력 남용이 저질러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지만 모든 제도나 정책이 그렇듯 완벽한 것은 없다. 그와 같은 새로운 제도나 법률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해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억제 내지 견제장치를 마련해 두면 될 것이다.

국가의 책무 중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가. 그러한 대명제를 앞에 두고 여야가 서로의 실리나 입장만을 내세울 때가 아니다. 국회는 조속히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정부와 관계부처는 협심해 대테러방지 및 억제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 테러 징후가 포착되면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마련함으로써 무고한 국민이 희생되는 대참사를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은 과오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염영선· (변호사·경남지방변호사회 홍보이사)

염영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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