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공화국
준조세 공화국
  • 이홍구
  • 승인 2015.12.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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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구(창원총국장)
‘준(準)조세’는 세금 이외 기업들이 강제적으로 내야 하는 부담금이다. 각 정부부처가 관리하는 95개의 법정부담금과 4대 보험료 등을 포함한다. 정부로서는 조세보다 조성이나 운영이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에는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제품 원가 상승요인이 된다.

▶지난해 기업들이 부담한 준조세(사회보험료 포함)는 모두 44조6708억원에 달해 법인세(42조6503억원) 납부액보다 많았다. 기업 연구개발(R&D) 투자비 43조6000억원도 뛰어넘었다. 기부금을 비롯해 청년희망펀드 등 정부가 경제계에 독려하는 각종 사업의 재원, 사회공헌 지출을 포함하면 지난해 준조세는 58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여야와 정부가 한·중 FTA 피해대책으로 마련키로 한 1조원 규모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도 준조세 성격이 짙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라고 하지만 속내는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반강제적인 기부금이다. 정부는 무역협회 등 42개 경제단체와 연구기관이 모인 민간대책위에 기금 조성에 찬성 입장을 밝히라고 사실상 강요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조세의 부과 ·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표 없으면 과세 없다’는 근대 의회주의 원칙의 표명이다. 세금처럼 내야 하는 준조세를 남발하면 법치주의와 자유시장경제가 병들고 타락하게 된다.

이홍구(창원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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