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새해부턴 일반인이 경찰복 입으면 처벌
[독자투고] 새해부턴 일반인이 경찰복 입으면 처벌
  • 경남일보
  • 승인 2015.12.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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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길 (진주경찰서 정보화장비계 경위)
경찰청은 창설 70주년을 맞아 경찰제복을 교체한다. 정복, 점퍼, 정모 등 13종 31개 품목이다. 이와관련 경찰협력단체, 지자체, 청원경찰 복장과 사설경비업체 직원들의 근무복장도 덩달아 교체될 우려가 있어 걱정이다. 최근 이들의 근무복장이 경찰 근무복과 유사해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새해부터 ‘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일반인이 경찰 제복이나 장구를 착용하거나 임의로 제조·판매하는데 따른 처벌 근거가 마련돼 조심해야 한다. 경찰이 아닌 사람이 제복·장비를 착용·사용·휴대하거나 유사 제복을 착용·사용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임의 제조·판매해도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청원주와 사설경비업체 사업주들이 유사 경찰제복 생산과 유통을 자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현길 (진주경찰서 정보화장비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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