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행복한 노후, 국민연금과 함께
[기고]행복한 노후, 국민연금과 함께
  • 경남일보
  • 승인 2015.12.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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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진 (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장)
조영진 

올해 6월 22일 제정된 ‘노후준비 지원법’은 6개월 후가 되는 오는 23일 시행된다.

제정법은 국민의 노후준비 지원 방안을 정부 주도 하에 장기적으로 모색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에는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가 설치되고, 전국 107개 공단 지사는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로 지정되어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노후준비서비스는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를 노후준비 4대 분야로 정의하고, 진단·상담·교육·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중앙센터에서는 서비스 제공인력 양성·관리, 노후준비서비스 조사·연구·교육, 홍보사업 및 국제협력, 프로그램 개발·보급 업무를 수행하고, 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의 협업을 주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지역센터는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상담·교육 등 노후준비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노후준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한다.

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는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라 우리지역 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된다. 지역센터를 방문하는 고객의 체계적인 노후 준비를 위하여 진단·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관내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협업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부족한 분야에 대해 건강보험공단·보건소, 노인인력개발원, 자원봉사센터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영역별 전문기관으로 적극 연계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노후준비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우리지역 주민들이 100세시대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조영진 (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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