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랑 (의령경찰서 여성청소년계·경장)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응답자 중 98.2%가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폭행이 경미하고(61.4%), 가족이기 때문(32.8%), 창피해서(17.7%) 라는 이유로 가정폭력이 발생하더라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전체의 1.3%에 불과했다. 이처럼 사회 전반적인 소극적 인식으로 가정폭력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또한 가정폭력은 어릴 때 부모의 폭력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커서 부모의 행동을 따라하게 되는 특성이 있다.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전체 구성원의 적극적인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 가정폭력은 단순한 가정 내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위협적인 폭력이며, 국가와 사회의 인식이 바로 서지 않으면 절대 사라지지 않는 사회적 범죄로 인식해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가정폭력을 신고한다고 하여 가해자가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과는 달리 ‘가정보호사건’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본인이 원한다면 형사처벌 대신 접근제한, 치료위탁, 사회봉사 등 행위자의 폭력성향 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신고를 통해 가정폭력을 억제하면서도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 있는 만큼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용기 있는 대처를 기대한다.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전체 구성원의 적극적인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 가정폭력은 단순한 가정 내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위협적인 폭력이며, 국가와 사회의 인식이 바로 서지 않으면 절대 사라지지 않는 사회적 범죄로 인식해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가정폭력을 신고한다고 하여 가해자가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과는 달리 ‘가정보호사건’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본인이 원한다면 형사처벌 대신 접근제한, 치료위탁, 사회봉사 등 행위자의 폭력성향 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신고를 통해 가정폭력을 억제하면서도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 있는 만큼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용기 있는 대처를 기대한다.
이혜랑 (의령경찰서 여성청소년계·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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