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규제개혁위원회 '행정규제개선 공모제'
경남도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2015년 행정규제개선 공모제’ 최종 심사를 진행해 경남도 환경정책과 전상훈 주무관을 최우수 제안자로 뽑았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특정대기유해물질 점검업무를 담당했던 전 주무관은 ‘오염물질 항목별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 허용 등으로 자가측정 부담 경감’을 제안했다.
기업들이 매년 수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시행하는 오염물질 배출 항목별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배출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오염물질 항목의 자가측정 주기를 대폭 완화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도록 환경부와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환경부는 전 주무관 제안의 타당성을 인정해 지난 7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자가측정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했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1∼3종 대기배출업소들이 1000여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우수상으로 고성군 정강호 주무관의 ‘관리지역 세분화 지역 공장 설립 등 승인부지 계획관리지역 용도 지정 허용’, 통영시 김이용 주무관의 ‘수산자원 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 등 5건을 선정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지난해 특정대기유해물질 점검업무를 담당했던 전 주무관은 ‘오염물질 항목별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 허용 등으로 자가측정 부담 경감’을 제안했다.
기업들이 매년 수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시행하는 오염물질 배출 항목별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배출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오염물질 항목의 자가측정 주기를 대폭 완화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도록 환경부와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도는 우수상으로 고성군 정강호 주무관의 ‘관리지역 세분화 지역 공장 설립 등 승인부지 계획관리지역 용도 지정 허용’, 통영시 김이용 주무관의 ‘수산자원 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 등 5건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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