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올해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2006년부터 매년 공개해온 것으로 지방세 징수의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체납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올해도 그 규모가 증가했다. 3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도 15%이상 늘어났고 체납액만 해도 524억원에 달한다.
지방세 체납은 경기를 반영한다. 올해의 체납내용을 살펴봐도 그 같은 추세가 그대로 드러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기업의 부도로 인한 체납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그중 법인의 체납이 356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이익이 적거나 적자경영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형편의 법인이 많아졌다는 결론이다. 개인사업자도 3000만원 이상의 체납자가 201명, 168억원에 달하는 것을 보면 불경기의 여파가 세금징수에도 경고음을 내고 있다는 결론이다.
문제는 악덕·상습 체납자이다. 수익이 있으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는데도 상습적으로 세금납부를 기피하는 악성체납도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체납자를 줄이기 위해 경남도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지만 그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도는 올해도 상습 체납자에게는 가택수색과 출국금지, 재산조사, 관허사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지만 이 같은 조치는 이미 그동안에도 취해온 대책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왕 명단이 공개돼 명예가 실추되고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았으니 체납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감세와 분납, 또 다른 행정상의 혜택을 노리는 법인이나 개인도 적지 않다.
따라서 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거둬들이는 방침으로 체납자 관리로 인한 행정낭비를 줄이고 개세주의의 원칙을 세워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체납을 부끄러워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하다.
지방세 체납은 경기를 반영한다. 올해의 체납내용을 살펴봐도 그 같은 추세가 그대로 드러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기업의 부도로 인한 체납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그중 법인의 체납이 356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이익이 적거나 적자경영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형편의 법인이 많아졌다는 결론이다. 개인사업자도 3000만원 이상의 체납자가 201명, 168억원에 달하는 것을 보면 불경기의 여파가 세금징수에도 경고음을 내고 있다는 결론이다.
문제는 악덕·상습 체납자이다. 수익이 있으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는데도 상습적으로 세금납부를 기피하는 악성체납도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체납자를 줄이기 위해 경남도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지만 그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도는 올해도 상습 체납자에게는 가택수색과 출국금지, 재산조사, 관허사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지만 이 같은 조치는 이미 그동안에도 취해온 대책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왕 명단이 공개돼 명예가 실추되고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았으니 체납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감세와 분납, 또 다른 행정상의 혜택을 노리는 법인이나 개인도 적지 않다.
따라서 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거둬들이는 방침으로 체납자 관리로 인한 행정낭비를 줄이고 개세주의의 원칙을 세워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체납을 부끄러워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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