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재 (산청경찰서 신등파출소·순경)
현재 한국은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반복성의 측면에서 우려할 수준이고, 외국에 비해 재발생률이 30%에 이른다고 하며, 가정폭력 중 특히 아내 폭행은 재발률이 높은 편이다. 이렇게 날이 갈수록 가정폭력 문제가 커짐에 따라 국가는 가정폭력범죄의 심각성을 인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는 경찰관의 개입을 통해 폭력의 적극적 제지를 요구할 수 있고, 가정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자의 퇴거 및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처벌을 망설이는 피해자는 가해자가 형사처벌 대신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 가정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렇기에 가정 내에서 폭력이 발생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112나 1366(여성긴급전화)로 도움을 청해야 한다. 가정폭력의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용기가 필요하다. 이제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 내 문제가 아니다.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거나 목격했을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도움을 요청해야 하며, 사후적 조치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나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적으로 우리 모두가 가정폭력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인식해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전 국민적인 관심과 선행이 무엇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렇기에 가정 내에서 폭력이 발생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112나 1366(여성긴급전화)로 도움을 청해야 한다. 가정폭력의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용기가 필요하다. 이제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 내 문제가 아니다.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거나 목격했을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도움을 요청해야 하며, 사후적 조치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나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적으로 우리 모두가 가정폭력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인식해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전 국민적인 관심과 선행이 무엇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
김현재 (산청경찰서 신등파출소·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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