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조합장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오용규 부장판사)는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시 A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이모(50)씨에게 징역 5년, 벌금 1억8000만원, 추징금 1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재건축 조합 이사로 재임하던 2008~2009년 재건축 시공사 선정 명목으로 모 건설회사 측으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되고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 B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최모(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2009~2012년 사이 전기통신, 철거 공사 업체 등 4곳에서 공사 수주명목으로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1000만원만 수수금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물 공여자들의 법정 진술이 일부 석연치 않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일부연합
창원지법 제4형사부(오용규 부장판사)는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시 A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이모(50)씨에게 징역 5년, 벌금 1억8000만원, 추징금 1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재건축 조합 이사로 재임하던 2008~2009년 재건축 시공사 선정 명목으로 모 건설회사 측으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되고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 B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최모(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2009~2012년 사이 전기통신, 철거 공사 업체 등 4곳에서 공사 수주명목으로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1000만원만 수수금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물 공여자들의 법정 진술이 일부 석연치 않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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