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함안·합천 공중분해 지대 만들어선 안 돼
의령·함안·합천 공중분해 지대 만들어선 안 돼
  • 경남일보
  • 승인 2015.12.21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0대 총선의 선거구는 인구 상·하한선에 묶여 위기에 빠진 농어촌의 정치적 위상을 살릴 수 있도록 획정돼야 한다. 농어촌을 정치 사각지대로 만들어선 곤란하다. 최소한의 생활권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구가 통합되면 생활권이 철저히 무시될 수밖에 없다. 경남의 경우 양산시가 갑·을 분구가 확실시된다. 이 과정에서 증감 없는 의석수(16석)를 맞추기 위해 농어촌인 ‘의령·함안·합천’과 ‘산청·함양·거창’을 ‘밀양·창녕’에 나눠붙여 산청·함양·거창·합천, 밀양·창녕·의령·함안 등 2개 지역구로 재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난 8월말 인구 기준으로 ‘지역구 253석 시뮬레이션’(하한인구 14만명 기준)을 해보면 수도권은 10석이 늘고, 충청권도 2석이 순증한다. 대신 영호남과 강원 등 농어촌은 5석 안팎이 줄게 된다. 문제는 가뜩이나 수입개방과 농산물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농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농어촌지역의 대표성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야 한다.

국회는 매년 예산심의 확정 때와 법률안 제·개정건에 대한 의결권을 지니고 있는 데 농어촌 선거구가 줄어들 경우 농어업예산 확보나 농어가소득 안정망 확충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 소홀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수도권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의 정치 및 행정력은 더욱 강화되고, 농어촌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것이 명확하다.

특히 경남은 제19대 때도 하동·남해의 독립 선거구를 사천시와 통합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은 곳이다. 여기에다 제20대도 서부경남 농어촌 홀대로 비춰지는 의령·함안·합천 선거구의 공중분해 지대를 만들어선 안 된다. 또 결렬된 국회의 선거구 조정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농어민이 정치에서도 배제될 것도 우려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