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김해시 분식회계로 적자 은폐
창원·김해시 분식회계로 적자 은폐
  • 김응삼·정희성기자
  • 승인 2015.12.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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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재정운영 조사결과 드러나
창원시와 김해시가 세입결손 사실을 감추기 위해 다음해 세입의 일부를 당해연도 세입으로 끌어와 결산하는 등 분식회계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실제로 세입예산이 부족한데도 예산이 충분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실제 재정 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이 22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창원시는 2012회계연도 세입예산안 대비 실제 세입이 부족하게 징수되고, 순세계잉여금 결손이 발생한 사실을 감추기위해 2013회계연도 1·2월분 국비인 조정교부금 472억원을 2012회계연도 세입으로 잡아 결산처리했다.

이 때문에 창원시는 재정상태가 결산이 아닌 것으로 공시돼 2013회계연도 세입예산이 과다계상되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김해시도 2011회계연도 1차 추경을 본예산보다 177억원을 증액해 편성했으나, 실제 세입이 징수되지 않자 2012회계연도 1·2월분 세입 204억원을 2011회계연도 세입에 포함시키는 등 2011회계연도부터 2013회계연도까지 다음 연도 세입 총 524억원을 결산연도 세입에 포함시켜 분식결산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분식회계를 주도한 창원시 직원을 징계처분하고, 김해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라고 통보했다. 또 행정자치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분식결산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을 촉구했다.

또한 양산시는 현 청사의 리모델링 등에 대한 검토없이 신청사 부지를 무리하게 확보했다가 뒤늦게 테크비즈타운과 첨단하이브리드 기술지원센터 등을 건립하는 쪽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산시는 특히 이 과정에서 상급기관인 경남도의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치도록 한 관련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경남도는 2010 회계연도부터 2014년 회계연도까지 일선 시·군에 줘야할 조정교부금 3443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4405억 원도 1년 가까이 지연해 교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해군은 서포문학관 야외전시장 조형물 구운몽원 제작설치사업과 관련해 업체를 부적정하게 선정했다 감사원으로 주의를 받았다.

감사원은 경남도에 일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한만큼 조정교부금을 빨리 지급할 것을 통보했으나, 2098억원은 지급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응삼·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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