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墓) 개장·이장 ‘허가’ 받아야
묘(墓) 개장·이장 ‘허가’ 받아야
  • 박준언
  • 승인 2015.12.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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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언기자
박준언기자
얼마 전 일이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한 문중이 수백 년 된 김해 선산을 한 아파트 건설업체에 팔았다. 문중 대표는 학교 부지가 필요하다는 건설업체의 말에 좋은 뜻으로 선산 매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산이 위치한 곳은 법적으로 학교 부지로 부적합한 지역이다. 향후 허가와 관련해 김해시의 대응을 지켜볼 일이다.

문제는 이 문중이 80여기에 달하는 무덤을 시청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근린공원 지역으로 집단 이장했다는 점이다.

근린공원은 자연녹지 중에서도 무덤 조성이 절대 불가한 곳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들을 비롯해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했다.

문중 대표는 “이미 돌아가신 조상 무덤을 옮기는데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규정해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가족이나 문중 묘지를 설치한 자는 관련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문중은 한 번 이장한 조상들을 다시 파내 또 이장해야 하는 황망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또 훼손된 산림과 무덤이 원상복구될 때까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강제이행금도 물어야 한다.

문중 대표는 대규모 이장이 이뤄지는 동안 관련 행정절차가 존재하는지 시청이나 이장 업체에 확인해 보지 않았다고 했다.

조상 묘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풍습으로 볼 때 이 같은 일은 어디서나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 여러 사정으로 돌아가신 분의 무덤을 개장·이장할 때에는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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