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칼럼] 총기관리 강화대책 실효성 있나
[현장칼럼] 총기관리 강화대책 실효성 있나
  • 김순철
  • 승인 2015.12.26 11: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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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철 (창원총국 취재부장)
김순철
(창원총국 취재부장)
올해부터 수렵총기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을 개정, 총기 소지자를 전수조사해 폭력 전과자는 총기를 수거하기로 했고, 수렵기간 총기 입출고 장소를 전국 경찰관서에서 수렵장 관할지 경찰관서로 제한했다. 또 수렵 총기 출고 때 2인 이상이 돼야 총기를 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잇따라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명피해가 잇따르자 경찰이 내놓은 대책이다. 이 규정 때문에 수렵을 하기 위해 수렵지 파출소나 지구대 앞에서 혼자 서성이는 수렵인들을 종종 만날 수 있다. 영치된 총기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생경한 수렵인들이라도 붙잡고 호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총기 입고 때도 뿔뿔이 흩어졌다가 오후에 특정 장소에서 만나 같이 총기를 영치하는 이상한 광경이 연출되고 있다.

도내에서도 지난달 20일부터 산청, 함양, 거창, 합천군 수렵장이 개장됐다. 개장 한달이 넘었으나 수렵인들은 총기를 찾을 때마다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를 맞춰 총기를 수령한들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혼자 범법행위를 해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으로 과잉규제라는 것이다. “졸음운전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2사람 이상이 동승해야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한해 음주 교통사고로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데, 사용허가 받은 사유재산에 대해 이렇게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수렵인들의 항변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특히 2인 이상 조를 이뤄 수렵을 하라는 규정은 현실을 모르는 문외한이 만든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멧돼지 사냥의 경우 여러 명의 수렵인들이 참여하면 구제 효율을 높일 수 있으나 꿩사냥은 동료 엽사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인 현실에 비춰볼 때 이 규정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

허가나 면허제도가 뭔가. 법령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한 행정처분을 말한다. 총포소지허가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4~5년의 허가 기간 중에는 법률에 따른 규제 외에는 자유롭게 허가된 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이 기간 중 법령을 위반한 수렵인들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나 벌금 부과 등 의법 조치를 하면 된다. 고의성을 갖고 묻지마 살인 등과 같이 총기를 범행에 이용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허가기간 중 불필요한 규제보다는 총포소지허가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게 우선이다. 그래야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대책이 책임회피용이며, 과잉규제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는다.

‘수렵’이라는 글이 새겨진 조끼를 입어야 하는 대책 또한 다분히 형식적이다. 수렵을 하기 위해서는 총포소지허가증과 수렵면허증, 포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총기 자체가 출고되지 않고, 수렵 기간 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허가받은 수렵인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차량 운전자가 차 유리창에 ‘운전 중’이라는 팻말을 부착하고 운전하라는 것과 같은 이치다.

총기 입출고 장소 또한 수렵장 관할지 지구대 및 파출소로 한정한 것도 개선해야 한다. 수렵총기 입출고는 전국 어디서나 총기 소재를 파악할 수 있게 전산처리됨에 따라 이전과 같이 주소지 관할 지구대나 수렵지 지구대 및 파출소 어디서나 총기를 맡기는 정책으로 환원하는게 바람직하다. 민생 치안에 투입돼야 할 시간에 수렵 총기를 관리하는데 수렵지 관할 파출소 직원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부작용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순철 (창원총국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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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희 2015-12-28 11:40:57
설량한 수렵인이 무슨죄인인가. 2인1조공렵 참 어이가없네요, 그럼 차동차운전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과속운전 등등)많은데 매일사망 사고없는날이없는데 자동차운전도 2인1조
차동차키 영치 키출고 입고때 음주측정 해야맞지 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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