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학교 일조량 기준’ 규칙 제정
경남도교육청 ‘학교 일조량 기준’ 규칙 제정
  • 최창민
  • 승인 2015.12.27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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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시간 이상 일조량 확보…이르면 내년 2월 초 공포·시행
고층 아파트 건설로 일선학교의 일조권침해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교육청이 일조권 확보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최근 학교가 일정 시간 이상 일조량을 확보하도록 관련 기준을 담은 ‘학교 일조기준 및 분석방법에 관한 교육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내년 1월 12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2월 초 교육규칙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교육규칙안은 그동안 도교육청이 일조량 참고 기준으로 삼아온 ‘학교 일조기준 및 분석방법에 관한 규칙’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규칙안에 따르면 학교 실내 시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가운데 최소 4시간 이상 일조를 확보하거나, 유치원·초등학교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중학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고등학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2시간 일조를 확보해야 한다.

실외 체육시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가운데 합계 2시간 이상 일조를 확보하거나, 유치원·초등학교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중학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고등학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1시간 일조를 확보해야 한다.

또 학교 일조를 분석할 때는 학교 주변에서 건축 중인 건물 등 일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분석해야 한다.

이번 교육규칙 제정은 최근 특수학교인 창원천광학교 주변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이 일조권·건강권이 침해된다고 반발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도교육청 측은 “학생들의 학습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일조량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교육규칙 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일부연합·최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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