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도리와 禮訟論爭
자식도리와 禮訟論爭
  • 경남일보
  • 승인 2015.12.2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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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기 (논설고문)
조선시대에 예의(禮儀)에 관한 논쟁인 두 차례의 예송논쟁(禮訟論爭)이 있었다. 예송논쟁은 단순히 복상문제를 둘러싼 당파의 대립이 아닌, 왕권을 어떻게 위치 지을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입장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됐다. 주자가례는 부모가 아들을 위한 상복은 장자가 죽었을 때는 3년상, 둘째 이하의 아들일 경우에는 ‘기년(朞年)상’이었다.

▶1차로 1659년에 효종이 죽자 효종의 모후(계모)인 자의대비(慈懿大妃) 조씨의 복상 기간을 3년과 1년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던 사건이다. 효종이 집안의 사적인 관계로 보면 대비의 둘째아들인 셈이고, 왕위 계승이라는 면에서 보면 적자가 되므로 어느 쪽으로 보는가에 따라 복을 입는 기간이 달라진다.

▶서인은 “효종이 자의대비에게는 둘째아들이라 비록 왕위를 계승했다고는 하여도 적자이면서 장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기년상’을” 주장, 남인들은 “효종이 왕위를 계승, 장자로 대우, 3년상을” 주장했다. 1차 예송은 서인들의 주장대로 ‘기년복’으로 일단락, 윤선도는 유배를 떠났다.

▶2차 예송은 현종 15년 효종의 비가 죽자, 또 조대비의 복상을 몇 년으로 할 것인가를 두고 일어났다. 집권층인 남인은 ‘기년을’, 서인은 ‘대공(大功:8~9개월)설’을 주장, 남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공자가 부모상을 3년으로 한 것은 낳아서 키우는 3년간은 먹지도, 쉬지도, 자지도 못하면서 정성을 다한 것에 대한 ‘자식의 도리’라 했다.
이수기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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