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2016년부터 투어 소속 선수의 외국 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KLPGA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투어 소속 선수가 국내 대회와 외국 투어가 같은 기간에 열릴 경우 외국 대회에 최대 3개까지 나가는 것을 허용하고 4번째 출전부터 벌금 2천만원을 부과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단 국내와 외국 대회 일정이 겹치지 않으면 외국 대회 출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KLPGA 투어 관계자는 “미국 남녀 프로골프 투어 등 주요 외국 투어에도 모두 있는 규정”이라며 “일정이 겹치는 외국 대회에 네 번째 출전하게 되면 이를 심의해 벌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KLPGA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투어 소속 선수가 국내 대회와 외국 투어가 같은 기간에 열릴 경우 외국 대회에 최대 3개까지 나가는 것을 허용하고 4번째 출전부터 벌금 2천만원을 부과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단 국내와 외국 대회 일정이 겹치지 않으면 외국 대회 출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KLPGA 투어 관계자는 “미국 남녀 프로골프 투어 등 주요 외국 투어에도 모두 있는 규정”이라며 “일정이 겹치는 외국 대회에 네 번째 출전하게 되면 이를 심의해 벌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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