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읍 시가지 한쪽 차선 홀짝·편면주차제 허용
고성읍 시가지 한쪽 차선 홀짝·편면주차제 허용
  • 김철수
  • 승인 2015.12.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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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읍시가지 도로변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일부도로 구간에 ‘한쪽 차선 홀짝제’와 ‘편면주차 허용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수협 맞은편(CU편의점)부터 원금당까지의 구간에 ‘한쪽 차선 홀짝제’ 및 수협부터 한전 사거리까지의 구간에 ‘편면 주차 허용제’를 시행한다.

한쪽차선 홀짝제 주차는 무분별한 불법주차를 막아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도로 중앙을 기준으로 홀수일은 왼쪽, 짝수일은 오른쪽 주·정차를 허용해 양쪽 차선의 주정차를 막고 한쪽 차선에만 주정차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특히 교통여건 개선이 가장 필요한 수협 맞은편(CU편의점)부터 원금당까지 구간을 중심으로 1월 한달간 계도활동을 통해 ‘한쪽차선 홀짝 주차제’ 조기 정착을 유도한 이후 강력한 단속에 들어간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한쪽차선 홀짝제’ 및 ‘편면주차 허용제’를 시행함으로써 원할한 교통 소통과 교통안전 확보는 물론,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선진 주정차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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