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 조작’은 민주주의 근본 흔드는 시민운동
‘주민소환 조작’은 민주주의 근본 흔드는 시민운동
  • 경남일보
  • 승인 2016.01.0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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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투표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측이 현직 단체장을 흠집 내거나 낙마시킬 의도로 추진할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독선행정에 대해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는 주민들이 소환제도를 동원하기도 한다. 주민소환을 추진한 세력이 주민의 이름 등 신상을 도용했다면 주민소환의 명분이 떳떳하지 못하고 수단도 불순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타인의 이름 등을 도용하고 서명을 위조했다면 주민등록법 위반 또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에 무더기로 허위 서명을 한 혐의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5명이 고발되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된 5명은 지난달 22일 창원시 북면의 한 공장 가건물 사무실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주소록에 기재된 성명·생년월일·주소 등 개인정보를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에 돌려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선관위가 현장에서 확보한 2500여 명 정도의 허위 서명이 담긴 청구인 서명부 600여 권과 도민 2만4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주소록, 필기구 22통 등도 넘겨받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개인정보 출처 등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하며,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단체장을 소환하기 위해 제정된 주민소환제는 당초 취지와 달리 이기주의의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자치단체장의 손발을 묶는 족쇄가 되고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절차를 훼손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혼란에 빠뜨리는 짓이다.

실제 주민소환 운동이 추진되면 단체장의 직무정지 등 행정 또한 순조롭게 진행될 리 만무하다. 주민투표로 인한 행정공백, 예산낭비, 주민분열 같은 폐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주민소환 조작’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시민운동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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