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운전자가 사건 발생 5일만에 자수했다.
5일 진주경찰서는 운전자 A(31)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밤 12시 25분께 진주시 하대동 중앙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의경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이날 술을 마신 뒤 친구의 소나타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음주 단속현장을 발견하자 유턴하는 과정에서 의경을 치고 달아났다고 밝혔다. 차량에 치인 의경은 골반 타박상 등 3주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A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사건 발생 5일만인 지난 4일 자수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당시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받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강진성기자
5일 진주경찰서는 운전자 A(31)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밤 12시 25분께 진주시 하대동 중앙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의경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이날 술을 마신 뒤 친구의 소나타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음주 단속현장을 발견하자 유턴하는 과정에서 의경을 치고 달아났다고 밝혔다. 차량에 치인 의경은 골반 타박상 등 3주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강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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