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회의 단세포적 관행
밀양시의회의 단세포적 관행
  • 양철우
  • 승인 2016.01.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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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철우기자
양철우기자
밀양시의회가 주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의무를 헌신짝처럼 하고 있다. 한쪽에선 으름장을 놓으면 다른 한쪽에선 흉이나 허물을 덮어주고 있다. 이런 처사들은 이미 관행이 됐다. 관행이 되다 보니 으름장은 ‘~척’이요, ‘깡통소리’에 불과할 따름이다.

밀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해 12월께 밀양시 도시과 올해 예산심사에서 부산대 밀양캠퍼스 진입도로 확장공사 예산 9억원 중 7억원을 대폭 삭감했다. ‘아예 이 사업은 할 수 없다’는 의지가 강력히 담긴 대목이다. 앞서 이 사업은 지지난해 8억원의 예산이 통과되면서부터 시끄러웠다. 이 사업은 박일호 시장의 공약인 오작교프로젝트의 대가성격인 퍼주기식이라는 이유와 2010년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서는 2-2단계(5년 이후 시행)이었지만, 갑자기 2014년도 12월께 1단계(3년 이내 시행)로 변경된 점은 ‘이 시업 시행을 위해 급조됐다’는 의혹들 때문. 그래서 이를 용인해준 밀양시의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온전히 진행되지 못했다. 8억원은 눈대중이었고, 막상 실시설계를 해보니 17억원이나 소요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시는 이를 시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밀어붙였다, 나머지 부족한 9억원은 올해 예산에서 승인받을 수 있다는 자만감으로. 때문에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분기탱천한 것이다. 조인종 산업건설위원장은 “시의회를 능멸했다”며 전액 예산삭감을 암시했다. 결국 산업건설위원회는 7억원을 삭감하는 결단을 내렸다. 그러나 다음날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공사를 할 수 있게는 해줘야 한다”는 이유로 3억원을 살려주고 4억원만 삭감했다, 해당 소관위의 의견이 묵살된 것인지, ‘~척하며’ 깡통소리만 낸 것인지 판단이 모호하다. 이젠 이런 단세포적 관행들을 끊을 때다. 주민들에게 부여받은 감시와 견제의 권한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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