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가로챈 인터넷 쇼핑몰 사기범 검거
돈만 가로챈 인터넷 쇼핑몰 사기범 검거
  • 김순철
  • 승인 2016.01.13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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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에 상품권 쇼핑몰(티켓라인)을 개설하고 상품권을 할인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문화, 도서, 주유, 백화점, 할인마트 등 각종 상품권을 판매 가격보다 20% 싼 가격으로 자신의 쇼핑몰에 올렸다.

그는 이를 보고 상품권을 주문한 사람들에게 돈만 받고 상품권은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372명으로부터 3억 9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위해 인터넷상에서 알게 된 여성을 끌어들여 사업자 등록부터 계좌개설까지 모두 이 여성의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 신고나 경찰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해 구매금액 입금 계좌 이름이 법무 법인이거나 구매자 개인정보 내용에 경찰, 교도관, 세무공무원, 언론인이면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배송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인터넷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물품 가격이 월등히 싸면 의심해 봐야 한다”며 “물품을 받고 금액이 결제되는 안전결제 시스템이나 경찰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사기피해 예방 앱인 사이버캅을 사용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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