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포럼] 5년마다 온실가스감축계획과 이행실적공개해야
[경일포럼] 5년마다 온실가스감축계획과 이행실적공개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6.01.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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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점석 (창원YMCA 명예총장)
앞으로는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일상적으로,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신기후 변화체제에 관해 지난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한 국가 정상들끼리 굳게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채택된 파리협정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끝까지 지켜낸 원칙은 두 가지였다. 첫째, 모든 나라가 참여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다듬는 것이 필요했다. 둘째는 탄소감축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만 기후변화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법적인 구속력이 필수적인데 강제로 하는 문제를 합의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이에 버금가는 차선책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포괄적인 파리협정문은 장기목표로 2100년까지 산업화시대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2℃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1.5℃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채택됐다.

모든 나라의 의회 승인이 필요한 이 협정문에는 2℃이하로 억제하기 위한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는 스스로 정하기로 함으로써 국제법적 구속력을 피해갔다. 단, 감축계획이 포함된 기여방안 내용은 별도의 등록부로 관리한다. 그리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을 의무화하고 배출현황과 이행실적을 공개, 5년마다 이 목표를 강화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번 파리총회에서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3개 부처에서 참가했으며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가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12년 자료에 따르면 화석연료 사용과정에서 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7위다. 전 세계 배출량의 1.87%를 차지했다.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1.8t으로 세계 평균 4.5t의 배가 넘는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는 2020년까지 배출량 전망치 대비 30%를 줄이도록 규정해 놓았는데, 정부는 이번에 유엔에 제출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기여계획에 맞춰 수정해야 한다. 시행령 제5조에는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이 변경되면 중앙행정기관 소관분야의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같은 법 제40, 41조에는 정부는 5년마다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에너지 기본계획을 각각 수립, 시행해야 하며, 시행령 제38조에는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경남 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 제5조에도 도지사는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경남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돼 있다.

현재 경남에는 지난 2010년에 수립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이 수립돼 있다. 국가계획이 변경되면 지자체의 계획도 연동해 수정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이다. 또 녹색성장기본조례 제6조에는 도지사가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 평가해 그 결과를 작성,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경남에너지기본조례 제7조에 의하면 도지사는 경남지역 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기초지자체도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계획에 대한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 평가하는 것도 똑같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다함께 손발을 맞춰야 한다.
 
전점석 (창원YMCA 명예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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