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강화·지진 보호기준 신설 등 주요 내용 변경
진주소방서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소방관련 제도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준 제정, 보상공사 보조감리원제도 도입, 부실감리 처벌기준 강화, 119 허위 신고자 과태료 부과 강화 등 주요 내용들이 신설 또는 변경된다.
달라지는 소방제도에 따르면 소방안전교육과 처벌규정이 강화되고 소방시설 관련 성능인증이나 변경에 대한 규제가 신설 적용된다.
진주소방서 관계자는 “달라지는 소방 관련 제도를 잘 몰라서 규정을 어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화,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며 “개정된 법령을 미리 알아두어 벌금,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지원미디어기자
달라지는 소방제도에 따르면 소방안전교육과 처벌규정이 강화되고 소방시설 관련 성능인증이나 변경에 대한 규제가 신설 적용된다.
진주소방서 관계자는 “달라지는 소방 관련 제도를 잘 몰라서 규정을 어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화,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며 “개정된 법령을 미리 알아두어 벌금,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지원미디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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