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돈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 징역1년형
고객돈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 징역1년형
  • 김순철
  • 승인 2016.01.14 1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구광현 부장판사는 14일 고객돈을 돈을 빼돌려 쓴 혐의(사기·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전 새마을금고 직원 A(51·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구판사는 “수년에 걸쳐 고객 돈을 가로챈 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창원시내 한 새마을금고 직원이던 A씨는 2008년부터 2014년 사이 예금이나 보험을 든 고객들의 이름·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보험·예금담보 대출을 받거나 고객이 맡긴 돈을 자기이름으로 예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100여차례에 걸쳐 2억9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