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단독 구광현 부장판사는 14일 고객돈을 돈을 빼돌려 쓴 혐의(사기·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전 새마을금고 직원 A(51·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구판사는 “수년에 걸쳐 고객 돈을 가로챈 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창원시내 한 새마을금고 직원이던 A씨는 2008년부터 2014년 사이 예금이나 보험을 든 고객들의 이름·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보험·예금담보 대출을 받거나 고객이 맡긴 돈을 자기이름으로 예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100여차례에 걸쳐 2억9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구판사는 “수년에 걸쳐 고객 돈을 가로챈 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창원시내 한 새마을금고 직원이던 A씨는 2008년부터 2014년 사이 예금이나 보험을 든 고객들의 이름·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보험·예금담보 대출을 받거나 고객이 맡긴 돈을 자기이름으로 예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100여차례에 걸쳐 2억9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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