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 훔친 경찰에 해임 처분
분실물 훔친 경찰에 해임 처분
  • 김순철
  • 승인 2016.01.17 0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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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지구대에 접수된 분실물을 훔친 혐의(본보 11일자 4면 보도)를 받은 순찰팀장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구대에 접수된 분실물 중 현금 41만원 9000원이 든 지갑과 시계 등을 훔친 혐의를 받은 A(52) 경위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관리책임을 물어 해당 지구대장에게 감봉 1개월, 담당 경찰서 생활안전과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2014년 2월부터 지구대에 근무한 A경위의 못된 버릇은 지난해 12월 CCTV에 분실 지갑에 손을 대는 모습이 찍히면서 드러났다.

지구대 근무 일지에 분실물 접수 기록이 있는데 지갑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경찰은 지구대 CCTV를 통해 지갑에 손댄 인물로 박 경위가 유일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12월 1일 찍힌 CCTV에는 A경위가 습득물 캐비닛에서 지갑을 꺼내 봉투에 담아 뒷문으로 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추가 범행 조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지구대에 접수된 손목시계 2개도 A경위가 가져간 것을 확인했다.

A경위의 비위가 계속 드러나자 경찰은 박 경위가 해당 지구대에 근무를 시작한 2014년 2월 이후 행적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지구대에 접수된 분실물 가운데 현금 45만7100원, 지갑·시계 등 17점이 더 없어진 것을 확인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말썽이 커지자 A경위는 사표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수리하지 않았다. A경위는 “시간이 오래 지난 유실물을 버렸을 뿐이다”고 주장하고 있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징계뿐만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병행할 것을 지시했다”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지구대에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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