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부정, 유권자가 막아야
선거부정, 유권자가 막아야
  • 경남일보
  • 승인 2016.01.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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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검찰에 고발되고 있다. 아직도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는 등 룰이 정해지기도 전에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예비후보로 등록되면 제한적이지만 일정부분 선거운동이 가능한 게 지금의 선거법이다. 그 같은 법적 허용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공공연히 나서 선거에 개입, 총선 분위기를 흐리게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진주와 사천시는 물론 농촌지역에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어김없이 선거운동원이나 예비후보들이 나서 명함을 돌리는 등 이름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점심 또는 저녁시간 식당가에는 여러 후보들이 명함을 돌려 식사 분위기를 망친다는 불평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과열은 집권당인 여당후보 간에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우선 당내 경선에서 이기겠다는 의욕이 앞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의식한 탓이다. 여당의 후보선정 룰이 주민들의 지지도를 70% 반영하겠다는 결정이 나온 후 과열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남해군 등에서 최근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특정 예비후보의 명함을 돌리다 적발됐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사람이 내왕하지 않는 시간에 아파트단지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명함돌리기는 너무나 치밀하고 은밀해 단속이 어렵다. 검찰에 고발되는 사례만 수사해도 손길이 모자랄 판에 먼저 나서서 불법을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선거가 가까울수록 불법 선거운동은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공정선거를 위해선 유권자들의 철저한 고발정신이 필요하다. 부정선거를 뿌리뽑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불법이 자리잡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공정선거는 유권자들이 지키자. 그리하여 20대 국회는 정말로 국민을 위한 진실한 사람이 선출되는데 힘을 모으자. 부정선거를 하는 후보는 진실한 사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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