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등 주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25일 지방자치과 관련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 등이 보장되지 않아 무늬만 지방자치인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이날 낮 서울 삼청동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비롯한 제도적 개선, 중앙집권적 행정문화혁파, 국고보조사업 조정 등 지방재정구조 개편 등 3대 분야의 근본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유 회장은 “지방재정 자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구조 개편을 위해 무분별하게 확대된 국고보조사업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자 할 수 있는 분야에 매진할 수 있게 구조조정해야 한다”며 “신규 국고보조사업 편성 및 국고보조율 결정과정에 지방이 참여하는 운영체계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분야 세출 대응을 위해 국민의 추가적 조세부담 없이 지방소비세 20%(현행 11%)로 확대하고, 지방교부세법정률 21%로 인상,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도 필요하다”며 “자치조직권 및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일반자치·교육자치 연계한 통합 논의도 조속히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지차의 발전적 미래상을 전국 시·도지사와 공유해 보다 구체적 대안을 발전시키고 20대 총선공약에 반영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김응삼기자
유 회장은 이날 낮 서울 삼청동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비롯한 제도적 개선, 중앙집권적 행정문화혁파, 국고보조사업 조정 등 지방재정구조 개편 등 3대 분야의 근본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유 회장은 “지방재정 자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구조 개편을 위해 무분별하게 확대된 국고보조사업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자 할 수 있는 분야에 매진할 수 있게 구조조정해야 한다”며 “신규 국고보조사업 편성 및 국고보조율 결정과정에 지방이 참여하는 운영체계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지차의 발전적 미래상을 전국 시·도지사와 공유해 보다 구체적 대안을 발전시키고 20대 총선공약에 반영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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