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한옥 신축시 최대 2000만원 지원
거창군, 한옥 신축시 최대 2000만원 지원
  • 이용구
  • 승인 2016.01.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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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이 한옥 신축 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한옥 지원사업에 나섰다.

거창군은 ‘거창군 한옥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한옥신축 등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16년 한옥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옥을 신축, 대수선, 보수 시 공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지원금액은 △한옥신축시(증개축 포함) 공사비용의 1/2(최대 2000만원까지), △한옥 대수선시 공사비용의 1/2(최대 1500만원까지), △한옥외관 및 내부보수시 공사비용의 1/2(최대 1000만원까지)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사업예산은 1억원으로 거창군 전체적으로 5∼6동 정도의 한옥에 공사비용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신청은 공사예정지에 위치한 해당 읍·면사무소에 2월29일까지 관련서류(한옥건축조성 지원신청서, 설계도서 등)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서류는 공사의 범위와 설계도서 등이 전통한옥 기준에 적합여부 등을 판단해 거창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며, 선정된 대상자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

한옥 지원사업은 최근 한옥의 문화적·친환경적인 가치에 대한 관심은 증가되고 있으나 비싼 건축비로 인해 한옥건축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서 나온 사업으로 전통 주거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한옥지원사업을 통해 한옥의 보존과 활용을 촉진하고, 한옥의 아름다운 건축미와 문화적 가치를 높여 거창군 미래의 건축자산으로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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