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올바른 112 신고문화, 선진사회의 바로미터
[기고]올바른 112 신고문화, 선진사회의 바로미터
  • 김종환
  • 승인 2016.01.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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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거제경찰서 112상황실장·경정)

나라별 긴급신고 번호를 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110ㆍ111ㆍ112ㆍ119’ 등 숫자는 다르지만 대다수가 세자리 번호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범죄신고 112ㆍ화재신고 119’인 나라들도 있다. 외우기 쉽고 긴급상황시 재빨리 신고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가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 112는 지난 1957년 처음 개설돼 60여년간 대한민국 대표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112 총력대응’을 통해 범죄피해 골든타임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지구대ㆍ파출소 경찰관 외에도 범죄현장과 가까이에 있는 형사ㆍ교통경찰관도 출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반백년 이상 우리에게 익숙해서인지 경찰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민원ㆍ상담 등 이른바 ‘비출동신고’까지 상당수 112로 신고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약 1870여만건의 112신고 가운데 비출동신고는 840여만건으로 전체의 45%에 달했다.

유형을 살펴보면 동물이 죽어 있는데 치워 달라,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해 달라 등 다른 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이 가장 많았고, 문을 열어 달라 등 일상 불편사항이 뒤를 이었다. 또한 운전면허증 갱신방법 등 범죄와 관련이 없는 유형도 있고, 심지어는 홈쇼핑 배송내역을 알아봐 달라, 딸이 불효자식인데 잡아가 달라 등과 같은 황당한 신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허위신고도 문제다. 허위신고는 ‘경범죄처벌법’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된다.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안타깝게도 무심코 건 허위ㆍ장난전화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 무엇보다 실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경찰력이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범죄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말이다.

올 7월부터 ‘범죄신고 112, 재난신고 119, 민원상담 110’ 등 긴급 신고번호가 통합운영될 예정이다. 112는 긴급 범죄신고 대응창구다. 올바른 112 신고문화를 토대로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기대해 본다.

이상수 (거제경찰서 112상황실장·경정)

이상수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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