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85조’는
‘국회법 85조’는
  • 경남일보
  • 승인 2016.01.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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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삼 (부국장)
국회법 85조는 국회의장의 ‘심사기일 지정’(직권상정) 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천재지변의 경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등을 명문화하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식물국회’다. 헌정사상 가장 많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은 30%로 역대 최저 가결률이다. 몸싸움방지를 막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은 ‘동물국회’는 회귀를 막았지만 오히려 ‘식물국회’로 만들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선진화법 개정과 관련,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요구가 있을 때 최장 75일 이내에 법안을 신속처리할 수 있도록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시한)을 현행 330일에서 약 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그는 얼어붙은 ‘겨울국회’의 돌파구를 위해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20대 국회까지 식물국회의 족쇄를 채울 수는 없다”며 설득작업에 나섰다.

▶국회선진화법 개정문제가 불거진 것은 국회의 입법 마비상태를 막아보자는 것이다. 미국은 하원 과반수인 의원 218명 동의로 요청할 수 있는 ‘위원회 심사배제’제도가, 영국은 ‘기요틴’이라는 시간 할당규칙을 통해 법안이 제시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해 소수당이 심사과정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저지하는 게 불가능하다. ‘식물국회’로 전락한 국회선진화법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개정해 20대 국회로 넘겨야 국정이 제대로 돌아간다.
 
김응삼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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