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구식, 의원시절 보좌관 검찰 고발
최구식, 의원시절 보좌관 검찰 고발
  • 정희성
  • 승인 2016.01.27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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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보좌관, 언론통해 ‘급여 일부 못받아’ 주장
최구식 “사무실 경비로 스스로 준것…허위사실”
새누리당 최구식 예비후보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특히 이 같은 내용을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주장한 4급 A모 전 보좌관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7일 한 인터넷뉴스는 지난 17대 총선 직후부터 최구식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4급 전 보좌관 A씨가 실제 받은 급여는 매달 250~270만원 정도였는데, 당시 4급 보좌관 월평균 급여가 430만원 정도였던 점을 감안하면 A씨는 매달 160~18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못받은 급여가 최구식 의원의 경리담당 직원계좌로 돈이 빠져나갔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런식으로 A보좌관이 받지 못한 돈이 3년여 동안 6000여만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하지만 인터넷 뉴스의 보도에 최구식 예비후보는 2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국회의원 시절 4급 보좌관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의혹을 제기한 A 전 보좌관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보도자료에서 ‘A씨는 10년 전 지역사무실 운영을 책임지겠다며 보좌관을 시켜달라고 간청해 놓고 10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느닷없이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A씨는 2006년 3월 당시 지역사무실에서 직원 2명과 근무하며 자신의 월급 중 200만원을 사무실 경비로 사용하라며 여직원에게 급여통장과 도장을 줬다’고 제시하면서 ‘A씨는 2009년 2월부터 그만두기 6개월 전까지 스스로 급여 계좌를 바꿔 급여 전액을 수령해 갔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에 있었던 내역을 이제 알았다는 주장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3번 이상 연말 정산을 한 사람이 급여액을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최 예비후보는‘ A씨를 공직선거법(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내용도 담았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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