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학교급식 놓고 도교육청 또 압박
경남도·의회, 학교급식 놓고 도교육청 또 압박
  • 이홍구·김순철기자
  • 승인 2016.01.2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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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급식비리 해석상 견해의 차이”입장 발표에
특위 “도의회 능멸 발언 도교육감 사과 선행” 비난
경남도 “급식 타결후 비리 발생땐 법적조치” 강조


경남도의회 학교급식 행정조사특위의 조사결과 발표를 놓고 도교육청과 해당 특위가 또 다시 견해차를 드러내며 날선 공방을 벌인 가운데 경남도도 급식부정·비리가 적발되면 법률에 따라 환수나 보조금 삭감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도교육청을 압박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지난 27일 브리핑을 갖고 행정사무조사특위 결과를 받아들이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면서도 “6700억원이라는 지적 금액 중 3000여억원은 법 규정 적용과 해석상의 견해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또 “입찰 담합 등 업체 불법행위에 의한 3100억원은 현행 입찰시스템으로 단위 학교에서 발견할 수 없는 실정이다”며 “시스템 개선 보완과 납품업체 관리 감독기관인 지자체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약법 위반에 대해서도 실제 확인 결과 대부분 학교급식법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무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점에 대한 아쉬움과 교육기관의 특수성을 살피지 않고 학교급식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비치는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대해 도의회 학교급식조사 특위는 도교육청의 입장표명을 비난하며 교육감의 사과를 촉구했다.

특위는 이와 관련해 28일 도의회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특위에서 5905억원의 학교급식 비리를 밝혀내고 수사의뢰한 내용에 대해 경찰에서도 대부분 사실과 일치한다고 밝힌바 있는데, 도교육청은 급식비리를 ‘남 탓’으로, 경남형 학교급식 모델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지자체의 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해서는 떼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도의회를 능멸하는 것으로, 학교급식 비리에 대해서는 도민들에 대한 교육감의 책임 있는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날 경남도도 이학석 공보관이 브리핑을 열고 “홍 지사가 도청 간부회의에서 도민의 세금이 허투루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홍 지사는 “급식협상이 타결되어 급식지원이 이루어지면 관련법규에 따라 엄격히 관리·감독해 급식 비리를 차단하고 지원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2조,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15조에 의거해 감사를 실시하고 부정이나 비리가 적발되면 법률에 의거해 환수, 보조금 삭감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혔다.

이홍구·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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