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급식협상' 사실상 결렬
경남도-교육청 '급식협상' 사실상 결렬
  • 최창민
  • 승인 2016.02.0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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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도의 305억 지원 수용 못해”
경남도 “교육청이 일방적 협의 중단”
학교급식지원문제해결을 위한 6차실무협의회에서 경남도와 도교육청간 이견으로 추후 일정도 잡지 못하면서 사실상 협상결렬 수순을 밟고 있다.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도청회의실에서 1일 오후 3시부터 학교급식지원 문제를 두고 3시간 넘게 제6차 실무협의를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입장 차만 확인했다.

특히 이날 협의회에서는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경남도는 학교급식 지원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해 매일 협상할 것을 주장하고 2일 오후 3시 협의회 개최를 제안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해결할 의지가 중요하다’며 지원요청금액 622억원에 대한 도의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추후 일정을 통보해달라고 제안했다.

이 때문에 협의회 안팎에서는 사실상 협상 결렬됐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다.

이날 협의회에서 양측은 조목 조목 이견을 보였다.

경남도는 저소득층 급식비 337억원은 분담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것과 영남권 평균식품비의 31.3%인 305억원의 예산편성 사실에 대해 확인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먼저 구체적인 지원대상 범위와 예산총액을 제시하면 또 다른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할 수 있는 입장을 제시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경남도에서 편성한 305억원을 수용할수 없으며, 2014년 무상급식 수준으로 원상회복하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전체 식품비 중 1244억원의 50%인 622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경남도는 저소득층 급식비 377억원 협상 제외를 전제로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한 반면 도교육청은 622억원지원을 고수해 5차협의회 진행상황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이에대해 경남도관계자는 “우리가 편성한 305억에 대해 도교육청이 수용하지않고, 622억원 지원 여부만을 결정해 추후 일정을 통보해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7차실무협의를 중단하자는 것이다”며 도교육청이 작정하고 판을 깨겠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교육청관계자는 “총식품비 1244억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저소득층 급식비 33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907억원 갖고 논의하자는 것인데 그렇다면 급식비를 줄 의향이 없는 것이고 그 보다 더 작게 주겠다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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