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이 편리해지고 보안성은 강화된다.
인감제도 운영상 국민들이 불편했던 사항을 대폭 개정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대리인 뿐만 아니라 본인이 발급한 경우에도 발급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기로 했다. 문자 메시지 안내 서비스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당시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발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제 언제, 어디서, 누가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했는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해진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이 발급 못하도록(인감 보호) 신청한 사람이 병·입원 등으로 주민센터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인감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본인 의사를 확인 후 인감 보호 상태를 해제시켜 대리인의 발급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그 외 발급대장 보존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렸으며 외국 동포 및 외국인도 4월 초부터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인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감증명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현영 미디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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