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시내버스 난폭운전 단속 강화
경남경찰, 시내버스 난폭운전 단속 강화
  • 김순철
  • 승인 2016.02.02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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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청정 조현배)가 이달부터 시내버스 법규 위반 단속 강화에 나섰다.

이는 시내버스의 신호위반과 급차로 변경, 끼어들기 등 법규위반과 난폭운전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사고시 탑승자와 피해차량 탑승자의 치명적인 신체와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남경찰청은 이달부터 3월말까지 두 달 동안 운수업체 점검 및 교육과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사고요인 행위로 작용하는 주요 법규위반에 대해서는 연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1만3000여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전체 차량 대수 대비 사고비율은 0.76%(차량 172만대)이나 시내버스는 이보다 15배 정도 높은 사고율(도내 1664대 시내버스, 사고 199건 발생 사고율 12%)을 보였고, 출퇴근과 등하교 이용 등 다인 승차 운행과 충격 강도가 소형 차량에 비해 큰 특징 등으로 인해 사고시 치사상율도 전체 사고(건당 1.48명)에 비해 높은(건당 1.67명)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정체와 배차 간격 문제 등으로 인해 농어촌지역보다는 창원지역의 시내버스 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위해 도경찰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사고율이 높은 창원시내 업체에 대해서는 창원시와 합동으로 특별안전교육 실시하는 한편 도내 전 업체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정기 특별교육과 사고 발생시 추가 교육을 실시, 사고 예방에 주력키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 경남경찰청이 이달부터 난폭운전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경남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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