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회찬 전 국회의원이 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20대 국회에 입성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무상급식을 법제화하는 이른바 ‘홍준표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 성산구 출마를 선언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노 전 의원은 “무상급식은 헌법에서 규정한 의무교육의 일환”이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급식을 책임지는 ‘홍준표 방지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이 법에 현행 학부모 부담 원칙인 식품비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중앙정부가 최소 50% 이상 부담) 영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단계적 무상급식 확대계획 수립, 무상급식 운영비 중 일정 비율을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방안, 광역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창원시 성산구 출마를 선언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노 전 의원은 “무상급식은 헌법에서 규정한 의무교육의 일환”이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급식을 책임지는 ‘홍준표 방지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이 법에 현행 학부모 부담 원칙인 식품비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중앙정부가 최소 50% 이상 부담) 영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단계적 무상급식 확대계획 수립, 무상급식 운영비 중 일정 비율을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방안, 광역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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