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11~16일까지 공천 신청서 접수
새누리, 11~16일까지 공천 신청서 접수
  • 김응삼
  • 승인 2016.02.10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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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비인기 의원 공천 배제
여야가 4·13 총선 후보자 공천 과정을 총괄할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공천작업에 들어갔다. 여야 모두 현역의원 물갈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저성과·비인기 현역의원에 대한 ‘물갈이 론’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상향식 공천이 점져짐에 따라 18·19대 공천 과정에서 처럼 ‘공천 학살’은 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저성과·비인기 의원 어떻게 분류되나

새누리당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저성과·비인기 현역의원 공천배제 원칙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또 우선추천(전략공천)을 도입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여기서 ‘저성과 의원’은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 결과 △본회의와 상임위 및 의원총회 참석율 △의원입법·정책 활동 △‘갑’논란 등으로 분류되고, ‘비인기 의원’은 당 지지도보다 의원 지지율이 낮은 의원으로 해석된다.

우선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이 새누리당 소속에서 야당이나 무소속 후보에게 패 했을 경우 공천과정에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광역 및 기초 의원들의 당선율도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관련, 당의 한 관계자는 “기초단체장 공천 실패로 야당이나 무소속 후보에게 빼앗긴 의원은 ‘저성과’ 에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지방선거 당시 공천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각종 잡음이 일어난 국회의원도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고, ‘갑질’ 논란 의원도 대상이다.

아울러 본회의와 상임위, 의원총회 등 ‘당 소속 의원중 불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당에 심대한 해를 끼친 경우’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비 인기’ 의원은 당의 지지율보다 국회의원 지지율이 낮은 의원이다. 예를 들어 리얼미터 2월(1∼5일) 1주차 정당지지도에서 새누리당이 40.2% 인데 이 보다 낮게 나오는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9대 총선 때에는 이 규정이 ‘컷오프’로 작용했다.

새누리당 공천 방식은 △100% 여론조사 △국민 70대 당원 30 국민참여형 경선 △정치적 소수자·여성·장애인 등 우선추천 △단수추천 등 공천관리위의 후보 선출방식 등 4가지이다. 새누리당은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서울 중앙당에서 20대 총선 공천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상향식 공천’놓고 김무성-이한구 신경전

저성과 비인기 현역의원에 대한 물갈이 폭이 어느 정도될지 관심인 가운데 공천권을 놓고 김무성 대표와 이한구 공관위원장 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5일 상향식 공천 원칙에 대해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국회선진화법(현행 국회법)과 비슷하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저성과·비인기 현역의원 공천 배제’ 원칙을 재확인하고 “우선추천(전략공천)과 외부 영입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대표는 이날 의원회관에서 열린 4·13 총선 예비후보자 워크숍에서 “공관위는 이미 확정돼 국민 앞에 공표된 공천룰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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