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발언대] 장기결석 학생 등 아동학대 대책마련 필요
[독자발언대] 장기결석 학생 등 아동학대 대책마련 필요
  • 정규균
  • 승인 2016.02.14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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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경 (창녕경찰서 남지파출소장·경감)
최근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 및 살해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사회 전체에 이슈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초등학생이 지난 7일 이상 무단결석을 하면 담임교사가 해당 가정에 2회 이상 직접 방문해서 결석 이유를 파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교사들은 학부모가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집에 아무도 없는 경우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한다.

얼마전 발생한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사건도 피해학생의 담임교사와 학년부장이 두 번이나 찾아갔지만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

아동학대처벌특례법상 교사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지만 익명성 보장이 쉽지 않아 법적보호 장치가 미흡하고 교사가 장기결석 가정을 방문 했을 때 부모가 없거나 면담을 거부할 때 대처할 수 있는 규정이나 매뉴얼이 없어 조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유럽처럼 교사의 폭력을 보상해 주는 보험제도 등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교사 인권보호는 물론이고 장기결석 아동학대 사건을 사전에 차단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시경 (창녕경찰서 남지파출소장·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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