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행정자치부와 함께 ‘행정 규제 개선 공모’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200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8번째인 이번 공모는 행자부와 합동으로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공모는 육아·교육·취업·대중교통·의료 등 생활 불편 규제 분야와 항공·기계융합·나노·항노화·조선 등 기업 활동 저해 규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행정규제 신고는 내달 21일까지 경남도 홈페이지(www.gsnd.net)로 내면 된다. 우수 제안은 상금과 함께 시상한다.
도는 지난해 오염물질 항목별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의무 면제를 허용해 자기 측정 부담을 줄였다. 또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내 편의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등 우수 제안 11건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광옥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지난해에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중앙부처 법령개정, 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 굵직한 성과를 많이 냈다”며 “올해는 행정자치부도 함께하는 만큼 도민들이 좋은 제안을 많이 하여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200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8번째인 이번 공모는 행자부와 합동으로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공모는 육아·교육·취업·대중교통·의료 등 생활 불편 규제 분야와 항공·기계융합·나노·항노화·조선 등 기업 활동 저해 규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행정규제 신고는 내달 21일까지 경남도 홈페이지(www.gsnd.net)로 내면 된다. 우수 제안은 상금과 함께 시상한다.
도는 지난해 오염물질 항목별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의무 면제를 허용해 자기 측정 부담을 줄였다. 또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내 편의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등 우수 제안 11건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광옥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지난해에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중앙부처 법령개정, 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 굵직한 성과를 많이 냈다”며 “올해는 행정자치부도 함께하는 만큼 도민들이 좋은 제안을 많이 하여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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