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난폭운전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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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일보
  • 승인 2016.02.1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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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두 (사천경찰서 교통관리계장·경위)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지난 12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법은 위반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교통법규를 위반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하면서 법 개정내용 일부를 소개한다. 지금까지는 난폭운전의 경우 단순히 도로교통법의 ‘안전운전 의무위반’을 적용해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의 처분만 받으면 됐던 것이 개정법에 따르면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과속에 신호위반을 반복하는 경우 피해가 없더라도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9개 위반행위 중 2개 이상 또는 하나를 반복해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했다. 난폭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불구속으로 입건돼도 4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또한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및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역주행할 경우와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에 양보하지 않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범칙금과 과태료를 40~50% 인상했으며, 적재중량, 용량위반 및 추락방지 위반시도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조종두 (사천경찰서 교통관리계장·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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