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함안·의령사무소은 오는 4월 29일까지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밭(논이모작 포함)조건불리직불금 통합신청서를 농관원에서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각종 직불제는 지자체에서, 경영체등록(변경)은 농관원에서 시기별로 각 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지난해부터 직불제와 경영체 정보를 통합해 농관원과 지자체 협업을 통해 한번 신청으로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또한 신청서식이 복잡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작성이 쉽도록 중복·유사항목의 통합 및 연계 정보를 확대하여 신청서식을 대폭 간소화 했다.
접수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읍·면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여 마을별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해 이 기간에는 농관원 조사원, 지자체 담당자가 참석해 경영체등록정보·직불제 신청 내역을 검토·보완하여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집중조사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농가는 4월 29일까지 농지소재지 지자체 또는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이외도 농관원에서는 오는 22일부터 인터넷으로 농업경영체등록 신청 및 등록증명서(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온라인 ‘경영체등록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운용할 계획이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그동안 각종 직불제는 지자체에서, 경영체등록(변경)은 농관원에서 시기별로 각 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지난해부터 직불제와 경영체 정보를 통합해 농관원과 지자체 협업을 통해 한번 신청으로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또한 신청서식이 복잡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작성이 쉽도록 중복·유사항목의 통합 및 연계 정보를 확대하여 신청서식을 대폭 간소화 했다.
집중조사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농가는 4월 29일까지 농지소재지 지자체 또는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이외도 농관원에서는 오는 22일부터 인터넷으로 농업경영체등록 신청 및 등록증명서(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온라인 ‘경영체등록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운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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