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임금지원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임금지원
  • 박성민
  • 승인 2016.02.16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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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이하 진주시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할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상시근로자 2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산재근로자의 요양기간 중 신규 채용한 대체근로자 임금의 50%범위(월 60만원 한도)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단, 해당 산재근로자는 장해등급 판정자 또는 요양기간 5개월 이상 산재근로자로 원직복귀 후 30일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되는 반면, 이들 사업장의 직업복귀율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으로 특히 진주시를 비롯한 서부경남의 경우 대도시에 비해 소규모사업장 비중이 높아 대체인력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경우 사업주의 부담경감은 물론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 1월 1일이후 대체인력사용기간부터 적용되므로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 후 고용 유지기간 등을 감안하면 올해 3월부터는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사업장이 본격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세한 내용은 대표전화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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