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에 골든타임 놓치는 화재진압
불법주차에 골든타임 놓치는 화재진압
  • 경남일보
  • 승인 2016.02.1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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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한 사회간접비용은 해마나 늘어나고 있다. 사망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교통사고이기도 하다. 교통사고는 가정파탄과 후유장애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들어서는 보복운전과 역주행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주정차로 인한 사고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율에 비해 자동차수가 많은 것도 원인이지만 운전자들의 법 준수에 대한 인식에도 문제가 있다.

진주소방서가 도로상에 있는 소방용 소화전을 제대로 확보해 조기에 화재를 제압하기 위해 소방시설에 대한 공간확보에 나섰다. 화재를 제때에 진압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소화전에서 5m내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또한 소방차의 진행에 끼어들거나 추월하는 행위, 앞을 막고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고의로 비켜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히 법을 적용,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소화전 확보는 화재시 소방차가 출동, 차량내의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4~8분에 불과해 그동안 인근에 있는 소화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고 주행의 신속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진주소방서는 이같은 방침을 효율적으로 수행키 위해 상당기간 계도활동에 나서는 한편 도로상의 소화전에 대해서는 표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벌칙이 미약해 실제로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주정차에 신중을 기할지는 의문이다. 최근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각종 판결에서도 주정차 차량의 과실을 50%까지 적용한 사례도 있으나 범칙금은 사고를 예방할 만큼 부담스럽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진주시내에도 이현·가좌·상평동 등 일부지역 도로에는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하는 대형차량이 많아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소화전 확보를 위한 일제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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