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안전 위협하는 불법행위 근절해야
먹거리 안전 위협하는 불법행위 근절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6.02.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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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과 함께 부정·불량식품을 척결해야 할 ‘4대 악(惡)’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소비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만한 ‘불량식품’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어 걱정이다. 경남도는 설을 앞둔 지난달 20일부터 8일간 창원, 진주, 김해 등 지역 내 6개 도시 97개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특정감사를 한 결과 전체의 절반이 넘는 54개 업체에서 72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도는 소속 지자체에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15명의 징계도 요구했다.

유통기한을 넘긴 축산물 보관·판매는 기본이고 축산물 종류와 유통기한 등도 표시하지 않거나 육고기를 바닥에 보관하는 비위생적인 행위도 상당수를 차지한다. 또한 국도변 주차장에 냉장고와 진열대를 갖춘 컨테이너 시설을 갖추고 무단영업하다 적발됐으며 일부 대형마트들은 식육 즉석 가공품을 판매하면서 가공기준과 성분규격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소비자들은 “과연 무엇을 믿고 먹어야 하나. 세상에 믿을 것이 없다”며 한숨을 내쉰다. 경남도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담당 공무원의 직무역량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축산물 위생업자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도 2차 감사를 실시해 안전한 축산물 유통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중점정화대상 분야’로 지정해 집중 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는 우리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다. 불량식품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지만 식품 제조·판매업계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함께 소비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 먹을거리로 장난치는 행위는 절대 용납 안된다는 사회인식이 하루 빨리 뿌리내리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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