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춘식(46·남해) 경남도의원이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할 처지에 놓였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김종헌 판사)은 19일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박춘식 경남도의원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박 의원과 함께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해신문 직원 A씨에게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가보조금 유용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기간 동안 최고 결재권자로서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국가보조금 유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청년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가조보금을 직원 채용에 사용하지 않고 신문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3년 6개월 동안 국가보조금 6500만원을 편취한 점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지역신문발전위원회도 서류만 보고 지원을 해주고 따로 챙기거나 검사를 하지 않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되고 개인이 착복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회사에 사용한 점, 6000만원을 다시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박 도의원은 남해신문 대표이사 재직 당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지원 받은 프리랜서 기자 인건비를 해당 기자에게 줬다가 되돌려 받는 등 국고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남해신문은 당시 프리랜서 기자를 활용하지 않았고, 인건비를 매월 줬다가 현금이나 은행계좌로 돌려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3일 박 도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현행법상 박 의원은 이 선고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귀현기자 k2@gnnews.co.kr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김종헌 판사)은 19일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박춘식 경남도의원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박 의원과 함께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해신문 직원 A씨에게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가보조금 유용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기간 동안 최고 결재권자로서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국가보조금 유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청년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가조보금을 직원 채용에 사용하지 않고 신문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3년 6개월 동안 국가보조금 6500만원을 편취한 점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도의원은 남해신문 대표이사 재직 당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지원 받은 프리랜서 기자 인건비를 해당 기자에게 줬다가 되돌려 받는 등 국고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남해신문은 당시 프리랜서 기자를 활용하지 않았고, 인건비를 매월 줬다가 현금이나 은행계좌로 돌려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3일 박 도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현행법상 박 의원은 이 선고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귀현기자 k2@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