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개혁법
노동 개혁법
  • 박성민
  • 승인 2016.02.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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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기자
박성민 기자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목표로 노동 4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에게 호소하고 고용노동부 장관과 집권 여당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국회 선진화법과 야당의 반대, 노동계의 반발로 쉽지 않은 모습이다. 노동 4법의 쟁점은 비정규직 관련법인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법)이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 유연성 확대로 생긴 자금이 생산과 투자,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파견법이 시행되면 파견 노동자가 크게 늘어나 고용 불안이 더욱 가속화되고 고용의 질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주장한다.

우리는 이처럼 정부가 비정규직 확대에 발 벗고 나섰지만 바다 건너 일본은 다른 모습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근로자 파견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그동안 1990년대 부동산 버블이 무너지면서 기업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 채용을 늘려 왔다. 현재 일본은 비정규직 비율이 40%를 넘어 절반 이상을 넘보고 있고 이들 임금도 정규직의 약 60% 정도다.

이런 현실에 일본 정부가 비정규직 임금 차별이 사회적 불평등, 인재 유출, 내수 침체 등의 원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 5년 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등은 내수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해소에 나서고 있다.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는 노동 4법을 과연 ‘개혁’으로 바라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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