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 지키자
아이들을 지키자
  • 정희성
  • 승인 2016.02.23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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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성 기자
정희성 기자
지난해 12월 대한민국은 인천에서 장기결석 중이던 11세 소녀가 아버지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다 맨발로 집을 탈출, 슈퍼에서 과자를 훔쳐 먹는 모습에 경악했다. 교육부는 사건이 발생하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 조사과정에서 경기도 부천의 장기결석 초등생이 아버지에게 맞아 숨진 사실이 3년여 만에 드러난데 이어 가출 신고된 여중생이 11개월 만에 백골 상태로 발견되는 등 장기결석 학생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의 관리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지난 22일 발표했다. 3월 새 학기부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사흘 이상 결석하고,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학생이 있으면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하며, 학생의 안전이 확인되더라도 결석이 장기화되면 매달 한 차례씩 소재나 안전을 알아보고 확인이 안 되면 역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뉴얼 마련은 최근 장기결석 학생들이 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채 뒤늦게 발견되는 등 미취학·장기결석 아동들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에게 교사가 등교를 독촉하거나 학부모에게 경고 조치를 하고 결석이 계속되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후 상황은 구체적 규정이 없는 상태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함부로 때려서도, 자신의 형편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치해서도 안 된다. 아이들은 국가의 미래다. 사회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부모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이제라도 사회가 나서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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